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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 신청 조건 알아보시고 조건에 맞으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에 따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액과 모의계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 조건 및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늦게 전에 꼭 2024 근로장려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4,0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①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④ 현재 계속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⑤ 소득이 없는 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단,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5월 정기신청 가능
📌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일 알아보기
✅ 현재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지급일 2024년 9월 지급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신청 가구당 1명만 지급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