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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결혼 여부, 결혼 상대, 결혼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주택 담보, 대출, 지원금 신청, 부부 공동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참고 활용하세요.
     

     
     
     

    📌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사이트

    ② 상단에 증명서 발급 메뉴 중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 이 나옵니다. 위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하단으로 화면을 내립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작성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 인증 해주면 됩니다.
    ※ 추가정보란 부모님 성명 또는 배우자, 자녀의 이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 발급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1) 발급 대상자를 선택 (본인 외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증명서 종류 선택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으로 총 3가지 증명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일반 증명서란?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 증명서란?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 증명서란?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본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공개 여부 선택 (전부공개 / 전부 비공개 /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5) 수령방법 선택 (직접인쇄 / 전자문서지갑 / 화면 열람)
     
    6) 신청사유 선택 (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 국내 기관 제출 / 연말정산 / 해외 제출 / 본인 확인 등 기타)
     
    7) 신청하기 완료

     

     
     

    📌 오프라인 발급 방법

    ✔ 오프라인 발급 방법
    가까운 시(구),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본인 기준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 수수료
    1통당 1,000원 발생
    무인발급기는 수수료 500원 
     
    배우자 또는 부모님, 자녀의 기준으로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일반 대리인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는 말 그대로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적사항, 상세내용, 작성일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작성 꿀팁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할 시에는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적사항, 상세내용, 작성일자 등을 상세하게 표기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 시에는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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