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자동차 검사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에 대한 내용 정리와 그 중에서 정기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정기검사는 받지 않을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합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신규검사 / 정기검사 / 구조변경검사 / 임시검사

     

     

    ■ 신규 검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정기 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기검사입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정기검사란 정확히 무엇인가?

    ✅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이후로는 2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만일 본인이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이 정기검사 시기라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정기검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 (대물보험 포함) 

    ■ 수수료 (온라인 예약 시 카드 결제 가능)

     

     

     

    수수료 

     

    ■ 경차 15,000원

    ■ 소형차 20,000원

    ■ 중형차 23,000원

    ■ 대형차 25,000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