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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신청 방법
▶ 개인통관유부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유부호 신청방법 또한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본 사본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 인터넷 개인통관유부호 발급 시스템 앱을 접속 후 조회 혹은 신규발급 선택
2. 간편 본인인증 후 조회 혹은 신규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요성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한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구성 체계
예시)
P | n(2) | n(9) | n(1) |
개인 | 발급년도 | 부여번호 | 오류검증부호 |
○ 개인: 모든 개인통관유부호에 P를 기재
○ 발급 연도: 19 부호를 발급한 연도중 끝 2자리를 기재
○ 부여번호: 무작위 선택 부여
○ 오류검증부호: 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한 부호
개인통관유부호의 필수기재
개인통관유부호는 수입신고 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목록통관 시 생년월일로도 통과가 가능하였지만 악이용 하는 상황과 허위 정보 제출이 많아지면서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