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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신청 방법

    개인통관유부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통관유부호 신청방법 또한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본 사본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 인터넷 개인통관유부호 발급 시스템 앱을 접속 후 조회 혹은 신규발급 선택

     

     

    2. 간편 본인인증 후 조회 혹은 신규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요성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한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구성 체계

    예시)

    P n(2) n(9) n(1)
    개인  발급년도 부여번호 오류검증부호

    ○ 개인: 모든 개인통관유부호에 P를 기재

    ○ 발급 연도: 19 부호를 발급한 연도중 끝 2자리를 기재

    ○ 부여번호: 무작위 선택 부여

    ○ 오류검증부호: 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한 부호 

     

     

     

    개인통관유부호의 필수기재

    개인통관유부호는 수입신고 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목록통관 시 생년월일로도 통과가 가능하였지만 악이용 하는 상황과 허위 정보 제출이 많아지면서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발급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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